고속도로 교통사고로 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3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오늘(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 5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2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로 다른 교통사고를 수습 중이던 전북경찰청 이승철 경정과 견인차 기사가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자동 주행을 해주는, 이른바 크루즈 기능을 켠 채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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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