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복역 전력
法 "주취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들 상대로 범행, 죄질 나빠"
法 "주취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들 상대로 범행, 죄질 나빠"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병원과 식당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무전취식과 폭행을 일삼은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협박과 폭행,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다. 병원 직원이 진료 접수를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책상에 있던 가위를 들고 “내가 사람 때린 적은 있고, 죽인 적은 없는데 이제 죽여버리겠다”고 병원 직원들을 위협했다.
(사진=이데일리 DB) |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협박과 폭행,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다. 병원 직원이 진료 접수를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책상에 있던 가위를 들고 “내가 사람 때린 적은 있고, 죽인 적은 없는데 이제 죽여버리겠다”고 병원 직원들을 위협했다.
사흘 뒤인 같은 달 5일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동구의 한 음식점을 신문보급소로 착각해 “신문이 안 온다, 사기를 쳤다. 죽여버리겠다”며 고성을 지르고 음식점 직원을 위협했다. 음식점 직원이 이를 방어하려 하자 A씨는 주방으로 들어가 가위를 들고 재차 “죽여버리겠다”고 외치며 위협을 가했다.
이 밖에도 A씨는 강동구 일대에서 식당과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술에 취해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 3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2024년 2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누범에 해당하는 동종 범행을 수사와 재판 중에도 반복해 왔고, 피고인의 폭력성 범행은 주취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고령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