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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수사한 경찰에 재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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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수사한 경찰에 재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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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춘석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검찰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자본시장법 위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전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셈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의 주식 계좌를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일로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이던 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도 내려놨다.



경찰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기간을 포함해 여러 해 동안 보좌진인 차아무개씨 계좌를 이용해 12억원 규모 차명거래를 이어간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 2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어겼다고 봤다. 또 이 의원의 투자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지인 4명으로부터 각각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다만 이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활용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송치하지 않았다. 이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 가운데는 네이버와 엘지(LG)씨엔에스가 포함돼 있었는데,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미공개 정보를 알고 사들였다는 의혹이 나왔다. 경찰은 압수 증거물과 금융거래 내역 등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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