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무소속의원이 지난해 10월13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검찰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보완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경찰에 이 의원의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장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보좌진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무혐의로 봤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차씨 명의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가 당시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압수물과 관련자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는데,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주식을 매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이 의원의 실제 수입이나 재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다만 재산 허위신고는 과태료 징계 사안이다.
경찰은 이 의원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봤다.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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