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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강간·살해 장재원, 무기징역 구형에 "반성하며 살겠다"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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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강간·살해 장재원, 무기징역 구형에 "반성하며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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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을 지난해 8월1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은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을 지난해 8월1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대전경찰청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장재원(2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도구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유린했으며, 죽이겠다는 협박을 통해 강간하고 결국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 취업제한 10년,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 전자발찌 기각 시 보호관찰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동거하다 헤어지고 다시 연락이 닿아 피고인이 생활비나 여행 경비 등을 부담했음에도 관계에 진전이 없자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러게 누가 함부로 보증을 서냐'고 말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 과거 입양됐다 파양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강간 등 살인죄'(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가 아닌 살인과 강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 달라"고 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저질러 죄송하다"면서 "돌아가신 피해자와 고통 속에 살아갈 유족에게 죄송하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7월29일 전 연인인 A(30대·여)씨를 성폭행하고 낮 12시2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 앞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나 A씨가 근처에 있던 집배원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빼앗으려 했고 도주하자 흉기를 던졌다. 이후 A씨가 쓰러지자 장씨는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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