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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는 12일 판사회의 개최…‘내란 전담재판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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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는 12일 판사회의 개최…‘내란 전담재판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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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외관.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외관. 한수빈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판사회의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판사회의 의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애초 오는 19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예정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주일 앞당겨 열기로 했다. 대상 사건의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에 대비해 이를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하기 위한 차원이다.

판사회의에선 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도 함께 심의한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사회의가 추가로 열릴 수도 있다.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한다. 내란 관련 항소심을 맡는 서울고법은 판사회의를 거쳐 내란전담부 설치 기준안을 늦어도 2월 초쯤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담재판부 설치는 2월 법관 인사 발령 직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원칙을 추첨이나 무작위 배정 등으로 정해 위헌성 소지를 줄이는 방안도 판사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을 각각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는 사무분담안을 마련해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 법관의 요건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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