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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묻다 갑자기 10대 볼에 입맞춤…30대 중국인 징역 2년 구형

헤럴드경제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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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묻다 갑자기 10대 볼에 입맞춤…30대 중국인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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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연합]

제주법원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제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0대 청소년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한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제주지검은 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인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한순간의 충동으로 법을 어겼다”며 “하지만 술에 취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