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김포 살인 사건 재조명…형부 닮아가자 분노
형부 "지적장애 처제가 먼저 유혹" 거짓말…법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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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13㎏에 불과한 3살 조카를 발로 차 숨지게 해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된 여성의 반전이 드러났다. 알고 보니 숨진 아이는 조카가 아닌 친아들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8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형부와 처제라는 관계에서 벌어진 참극을 재조명했다.
먼저 2016년 3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포 조카 살인 사건'이다. 당시 대학병원 응급실에 3살 남자아이가 의식을 잃고 실려 왔으나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아이 몸에 있는 멍 자국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함께 온 여성 A 씨가 긴급 체포됐다. 호적상으로 A 씨는 아이의 이모였다.
경찰은 당초 '이모가 조카를 발로 차 살해한 사건'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다. 숨진 아이는 조카가 아니라, 형부에게 성폭행당해 낳은 A 씨의 친아들이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A 씨는 고교 시절인 19세 때부터 형부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 형부는 몸이 아픈 아내를 대신해 조카를 돌보러 온 A 씨를 위협해 성폭행했고, A 씨가 임신하자 낙태시키기도 했다. A 씨는 형부와의 사이에서 죽은 아이를 포함해 세 명을 출산했고, 이 아이들은 모두 형부 부부의 호적에 올라갔다.
이어 A 씨는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어 형부 부부의 집에 살며 언니의 자녀 2명과 자신이 낳은 아이 3명 등 총 5명을 독박 육아했다. 다만 언니는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의구심이 들었어도 남편의 폭언과 위세에 눌려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형부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는 분노와 아이들이 자랄수록 자신을 성폭행한 형부를 닮아가는 모습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다. 결국 사건 당일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자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하면서 아이를 폭행했고, 결국 아이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범행으로 이어졌다.
이수현 변호사는 "법원도 이 사건의 특수성을 깊이 고려했다"라며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살인죄의 양형 기준상 권고되는 최하한의 형량"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형부에게는 징역 8년 6개월이 선고됐다.
A 씨는 처음에 가족이라는 관계와 지적장애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형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DNA 검사 결과에서는 세 아이 모두 형부의 자식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러나 형부가 수사 과정에서 "처제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 "숨진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윤간해서 낳은 아이" 등 파렴치한 거짓말을 일삼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자, A 씨는 형부를 엄벌해달라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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