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부속실장 막말 글 SNS 올려 고발
경남경찰,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경남경찰,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고발된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김 시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 관계를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가자 비난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 글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자 “명예훼손”, “가짜뉴스 음모론 유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카운터스(극우 추적단)’ 계정은 해당 게시글을 올리면서 “김 시의원이 ‘자식을 나눈 사이’라는 인간 이하의 막말과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도당은 “김미나 시의원의 반복된 막말을 명백한 ‘동종범죄 재범’”이라며 “법원이 이미 ‘모욕죄’로 판단한 것과 같은 성격의 ‘동종범죄 재범’이며 또한 사법부의 선처를 조롱하고 그 선처를 시민에 대한 조롱과 정치적 오만으로 되갚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논란 속에 창원시의회는 12월 1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지만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
시의회 윤리특위 위원 총 7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반대가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날 윤리특위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김 시의원을 두둔하며 "김 시의원이 쓴 글은 본인 주장이라기보다는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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