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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2일 ‘내란 영장 전담 재판부’ 구성 위한 판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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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2일 ‘내란 영장 전담 재판부’ 구성 위한 판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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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입구. 김영원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입구. 김영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전체 판사들이 오는 12일 모여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 방식을 논의한다. 지난달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하면서 설치 대상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후속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전체 판사회의를 연다고 8일 밝혔다. 판사회의 의장은 오민석 서울지방법원장이 맡는다. 판사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 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구체적인 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이 논의될 예정이다. 추가 논의를 위해 전체판사회의는 또 열릴 수도 있다. 이번 판사회의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 대상으로,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전체 판사회의를 따로 열 예정이다.



지난 14일 공포·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관련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 2명 이상도 따로 둬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사건 영장 전담 법관 보임이 시급해, 기존 19일이었던 전체판사회의를 일주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전체 판사회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 판사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특례법상 대상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체 판사회의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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