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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3837번 '횡령'…종량제봉투 판매금 6억 가로챈 공무원 실형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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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3837번 '횡령'…종량제봉투 판매금 6억 가로챈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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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청 전 공무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청 전 공무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청 전 공무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시청 전 공무직 A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7년간 제주시청 생활환경과 공무직으로 근무하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약 6억5000만원을 3837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판매처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고 내부 시스템상 주문을 자체 취소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반납하지 않고 가로챘다.

제주시는 종량제봉투 거래 내역을 전자 시스템이 아닌 수기 방식으로 관리하고, 감사 등 내부 감독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약 7년간 범행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횡령한 돈 대부분은 도박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업무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고, 공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제주시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정산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일원화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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