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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형 D-1'...사형?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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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형 D-1'...사형?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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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허주연 변호사김성수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해서특검팀의 구형이 나올 예정인데 오늘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오늘 통상적으로 구형량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모이는 사건인 데다가 특히 이게 선례가 그렇게 많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 자체의 중대성이나 무게 그리고 구형 자체가 우리 사회에 던질 파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끼칠 영향력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구형량을 어떻게 결정할지, 특히 지금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공범들 관련 재판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일의 구형이 어떻게 보면 이후의 재판 구형과 선고의 가늠자가 될 역할도 할 수가 있고 특히 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차등 구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구형량에 대한 회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은 범죄의 중대성, 파급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김성수]
일단 형법 87조에서 내란의 우두머리에 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구형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를 볼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구형량 자체가 관심을 받는 이유가 내란특검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형을 할 때에 15년을 구형을 하고 이것이 선고에서 실제로 반영될 수도 있는 양을 검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형량이 결국은 특검에서 보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구형이 될지에 따라서 굉장히 특검의 관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을 만큼 이게 결국은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사형에 이를 정도인 것이냐. 아니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이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팀에서 무기금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허주연]
금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안에서 노역을 하지 않고 있는 형을 고려하는데 구형을 한다고 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을 때 비로소 선고형의 범위 같은 것들도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검고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무기금고를 구형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중형이 구형되는 경우, 중형의 처벌이 예정돼 있는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중대성 그리고 반성의 여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엄벌에 처해 달라는 구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구형할지언정 무기금고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와도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일종의 저희가 선례라고 봐야 될까요? 과거에 30년 전에 검찰이 12. 12군사반란이라든지 5. 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사형을 구형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김성수]
말씀주신 것처럼 선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30년 전에 검찰에서 12. 12 군사반란 그리고 5. 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수괴라던지 이런 부분 혐의를 적용을 해서 당시에 구형을 했던 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을,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었고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징역 17년이 확정이 됐었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 결국은 구형량에 있어서는 이러한 선례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례도 결국에는 검토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특검에서 이 부분 구형량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언급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건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허주연]
일단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내용 자체는 동일한데 모의 시기가 훨씬 앞당겨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24년 3월부터 비상계엄을 모의하기 시작했다고 특정을 했다가 2023년 10월로 앞당겨져서 지금 변경신청을 했고 이 부분이 허가가 난 것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의 모의 시기가 좀 더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비상계엄을 계획했고 그런데 이 비상계엄이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내란죄를 실행할 고의라는 것이 굉장히 명백하고 의지가 높았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구형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렇게 공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 이게 허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허가를 하면 재판 중에 사실상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언제 허가를 해주지 않는가 하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피고인이자신이 예정하거나 방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열리기 때문에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하고 형벌권의 부적절한 행사로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또는 이제까지 해 온 방어들이 무위로 돌아갈 정도로 완전한 내용의 새로운 추가가 있거나 이럴 때는 변경이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에서 이 변경 허가를 허줬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방어권 침해 요소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재판부에서 이걸 변경 허가를 해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이 공소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그건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허가가 난 이상 그대로 상황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피고인들이 공소장에 증거를 직접 인용한 것을 두고도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김성수]
공소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54조를 보면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 때 그러니까 재판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할 때 공소장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에는 성명 그리고 공소사실, 죄명, 적용 법조, 이 네 가지가 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소장이라는 것의 목적이 이 재판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혐의를 어떤 일시에 한 이런 부분이 있다고 검찰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해 달라. 그리고 또 형량을 어떻게 선고해 달라,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공소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주장을 하다가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동일성이 없다고 한다면 아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방어도 못한 부분에 대한 선고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형사소송법 298조에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과 같이 또 하나 언급되는 것이 형소소송 규칙 118조 2항을 보면 이 부분, 공소장을 작성을 할 때 재판부가 예단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유죄의 심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 부분 공소장을 변경을 하면서 증거가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는 재판부의 예단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을 담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소장 일본주의라든지 공소장의 동일성,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1심 판결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항소심에서도 주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적인 쟁점에 또 한 가지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앞으로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소장 변경이다라는 설명을 들어봤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천공,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람이 예상외의 장소에서 포착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길게 늘어뜨린 흰 머리카락에흰 수염과 흰 눈썹, 역술인 천공의 모습입니다. 목에 건 이름표에도영어로 '이천공'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미 CES 전시회장 안입니다. 천공은 CES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요. 자신을 찍는 취재진에게"왜? ", "당신 누구야? "며경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천공은 과거 유튜브에서도AI와 관련한 영상을 수차례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IT 전시회 CES에서 천공이 포착됐습니다. 처음에는 AI 합성사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허주연]
워낙 천공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좀 도인 같은 모습이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약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게 가짜 사진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저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촬영하던 취재진이 실제로 촬영을 하니까 왜 나를 찍느냐, 어디서 나온 취재진이냐, 이렇게 묻는 그 모습에서 이게 진짜 합성이 아니라 진짜 천공이 CES에 가 있는 게 맞구나 하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천공이 이제까지 자신의 개인 유튜브에서 AI 관련한 관심을 계속해서 몇 년째 드러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CES라는 곳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고 여기서 기술 트렌드를 바로 읽을 수 있는 지금 화두가 AI,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 관심사 뿐만 아니라 유튜브 콘텐츠용으로 일단 현장에 가서 뭔가 실제로 저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유튜버로서 간 거군요.

[허주연]
그런 거죠.

[앵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천공이 이렇게 등장하고 이게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가 다시 조명되고 있어요.

[김성수]
맞습니다. 천공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건 중의 하나가 말씀주셨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와의 접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저를 이전할 때 천공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받는 부분이고 그리고 역술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AI 기술에 본인이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조명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파기환송심 첫날인 내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이런 의미심장한 글과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시죠.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노 관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37년 전 시집온 집에서 떠나게 돼 짐을 싼다며 솔직한 심경을 밝혔는데요. 결혼식 때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웨딩드레스와 한복 사진도 올리면서눈길을 끌었습니다. "60이 넘으니 모든 것이 소중하다","물건에 웃음과 눈물, 노력, 좌절,희망이 묻어 있다"고 말했고요. 과거 자녀들에게 받은 선물도 공개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자신의 생일날종이로 만든 턱시도와 드레스에 최 회장과 자신의 얼굴 사진을 각각 붙인 선물을 줬다면서이걸 발견했을 때 가슴이 좀 아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세기의 이혼으로 불렸던 두 사람의 소송이 파기환송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주연]
그렇죠. 일단 1심과 2심에서만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파기환송심이 고등법원에서 시작이 되는 만큼 물론 상고심의 취지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또 노 관장 측에서 상고심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반박이라든가 증거를 제출해서 다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또 하나의 장이 열리는 것 같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1심에서 2심으로 바뀔 때 우리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재산분할 액수가 엄청나게 극적으로 갈리면서 600억 대에서 1조 원이 넘는 그런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게 SK 주식을 넣느냐, 아니냐의 차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여도를 판단한 근거에 대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이런 부분은 상고심에서 법리를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항소심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65:35로 봤는데 이 비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이혼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추가로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법적인 쟁점이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은 위자료가 나옵니다. 위자료는 어떠한 유책 배우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재산분할입니다. 만약에 같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기여분에 따라서 얼마씩 나눠 가질지를 정하는 재산분할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 미성년자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양육권에 관한 부분 그리고 양육비를 얼마로 할 것인지 비용에 관한 부분 그리고 친권자는 누가될 것인지 이런 것을 정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두 사람의 관계에서 미성년자 자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쟁점이됐던 것이 위쟈로와 재산분할이 됐던 것이고 이게 1심에서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1억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665억 원이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665억 원이 인정될 때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이 공동재산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 될 것이냐가 쟁점이 됐던 것인데 1심에서는 이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눌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비율에 대해서 60:40으로 인정을 하는데 SK지분을 뺀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을 하다 보니까 665억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 위자료가 20억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20억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이 부분 SK 지분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들어가서 이것이 이 주식에 대해서 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기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된다고 하면서 비율을 65:35로 보면서 1조 3808억 원이 인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 되는데 대법원에서도 위자료에 대해서는 20억 원을 확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300억 원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실제로 지급이 됐는지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그렇게 하면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항소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그렇다면 300억 원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 않으면 SK 지분을 1심처럼 특유재산으로 봐서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항소심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동재산으로 봐서 분할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공동재산으로 본다고 한다면 기여분을 기존의 항소심처럼 35%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이것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쟁점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주장이 있느냐에 따라서 항소심의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주장이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쟁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시기가 법원 휴정기 아닙니까? 내일까지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바로 재판을 시작하는 게 속도를 좀 내는 모습이다, 저희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나요?

[허주연]
저는 이 사건이 그렇게 길게 갈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예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파기환송심에서는 상고심의 취지를 반영해서 그 안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쟁점이 괴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정말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부별산제로 특유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에 올리지 않지만 이렇게 수십년 동안 같이 아이를 낳고 부부생활을 지속하면서 살아갈 때는 그 기간 동안 그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 데 내조의 공이 있다고 보고 단순히 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수십 년 같이 일구어 왔다고 하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모두 올리거든요. 그게 기업의 주식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이혼소송의 판단 근거고 판례인데 1심에서 SK주식을 특유재산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거든요. 저는 이게 이례적인 판단이라고 봤고 다만 2심에서는 통상적인 판례에 따라서 그 주식을 다 분할대상 재산으로 올렸는데 기여도를 판단했을 때 불법적인 자금으로 인한 선대의 기여가 후대에도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법이 불법을 보호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대법원에서 확정을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SK 주식은 분할대상으로 오른 상황에서 항소심 법원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에서 판단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노 관장 측에서는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다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기여도를 낮춰서 평가를 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특유재산으로서 선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판례의 기조라든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서 노 관장이 기여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 될 테지만 65:35보다는 노 관장의 기여도는 낮게,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에서는 10~20% 정도 기여도를 판단 받거든요. 이 정도 선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휴정기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결론을 위해서 이렇게 재판을 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세기의 이혼. 과연 재산분할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계속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요즘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AI 제작물 때문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최근 경남 창원시의 한 네일샵에서 네일을 받은 고객이 이후 손가락에서 피가 난다며 피해 보상을 해 달라고 네일샵에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 AI로 만든 그 사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김성수]
맞습니다. 경남 창원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네일숍에서 여성 고객이 네일을 받은 겁니다. 연장하는 네일 시술을 2시간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5시간 정도 후에 네일숍에 연락이 옵니다. 내가 받은 시술이 뭐가 잘못됐는지 굉장히 손이 퉁퉁 붓고 피가 난다. 사진처럼 저런 사진이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일숍에서는 놀랐겠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상을 해 드려야 하나, 굉장히 고심에 빠지게 됐는데 그런데 이후에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진료확인서가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네일숍에서 이 부분, 뭔가 가짜인 것 같다는 의심을 가지면서 사건이 분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최근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번에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허주연]
이 사람은 사기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염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허위의 사진, 가짜 사진을 보내서 병원비를 달라, 정신적 피해배상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가짜 사진,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부정하게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를 금원을 요구하는 순간 이미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배상비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요구를 한 즉시 이미 사기죄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사기 미수 범행에도 해당할 수 있고 또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진을 받은 네일숍 점주가 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AI 사진이랑 영상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음식이나 제품 이미지를 조작해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충격적인 부분이 손 사진도 그렇고 진단서도 그렇고 다 AI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AI로 감쪽같이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는 컴퓨터로 이런 것을 만들려면 굉장히 높은 기술을 요구했는데 AI에는 정말 명령어만 간단하게 넣으면 이렇게 감쪽같은 사진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음식을 내가 받았는데 이것이 터져서 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환불하는 이런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딥스트라이크라는 이곳에서 조사한 것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딥페이크, 이 부분을 AI로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딥페이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딥페이크 게시물 수가 2023년에는 50만 건이었는데 최근 2025년에는 800만 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으로 딥페이크로 인한 사기 손실액이 세계적으로 12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8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봤었는데 2027년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서 그때는 400억 달러, 약 58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 AI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좀 시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쿠팡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쿠팡이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이번엔 과대 포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최근 한 누리꾼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쿠팡 로고가 찍힌 종이 상자 여러 개가 보이고요. 상자 한 개당 초코바 씩 들어있는 모습이죠. 이 사진과 함께 작성자는 "자유시간 15개 + 15개 상자, 쿠팡 지구한테 사과해"라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알고 보니 작성자의 지인이직장에서 직원 간식으로초코바 15개 세트를 주문했는데사진에서처럼 초코바 1개당 상자 1개씩,총 15개의 박스가 배송된 겁니다. 15개 상자가 배송돼 이삿짐처럼 쌓여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손바닥 만한 초코바를 꺼낸 뒤 남은다량의 접힌 박스와테이프들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쿠팡이 요즘 시끄러우니 우리 이 정도로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건가. "낱개로 배송해야 배송기사한테 한 건씩 잡힌다고 하는데 배송기사들 위해서 해 주는 거 아닐까. 이 같은 추측성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앞서 천공도 가짜 사진 아닌가, 이런 얘기도 했고요. AI 조작 사진 얘기도 저희가 해 봤는데 이 사진이야말로 AI 합성사진이 아닐까 했는데 실제상황이에요.

[허주연]
AI 합성사진이 아닐까 볼 수도 있는 이유가 있죠. 기업에서는 포장하는 데도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주문하면서 한꺼번에 포장해서 택배 발송한다고 하면 그러면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걸 초코바 하나를 15개를 주문했는데 각각 하나씩 포장해서 15상자가 왔는데 상자 크기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이 포장을 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포장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게 AI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법도 하죠. 그런데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모 업체에서 라면을 주문을 했는데 이게 특히 이런 온라인 쇼핑몰은 묶음 상품을 사면 가격이 싸져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주문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라면이 하나씩 하나씩 포장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너무 힘든 게 박스를 풀어서 이걸 다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쿠팡이 이번과 같은 논란이 처음이 아니니까 누리꾼들도 박스를 사니까 초콜릿 온 거 아니냐, 과대포장 너무 심하다, 100개 시켰으면 끔찍했을 뻔했다. 이런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업체 입장에서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과대포장과는 다른 양상이잖아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김성수]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스템의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쿠팡에서 빠른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각각 포장을 해놓고 그다음에 송장을 붙이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15개가 묶음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 것을 송장을 15번 붙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 또 다른 의견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쿠팡의 이슈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사분들이 비용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한 건, 한 건 박스로 되어 있어야지 비용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과거에 이런 효율적이지 않은 박스 포장에 대해서 언급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이슈와 관련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앵커]
환경 문제도 그렇고 과대포장을 제지할 만한 규제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 과정에서 눈길을 끈 '의외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그 주인공은중국 외교부의 국장급 관료인 류진쑹 아시아 국장입니다. 지난해 11월 중일 갈등이 심화한 가운데 벌어진 일본과의 협의 상황에서주머니에 양손을 찔러넣은 채 굳은 표정으로 일본 고위 관료를 쏘아봤던 남성기억하실 텐데요, 그렇게 차가운 인상을 보였던 인물이이번 한중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는환한 웃음을 보여 주목을 받은 겁니다. 이번 방중 일정의 백미로 꼽히는샤오미 셀카 장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선물 받은 샤오미 폰으로부부 동반 셀카를 찍고 있는데, 그 모습을 뒤에서 흐뭇한 미소로지켜보는 이 사람이 바로 류진쑹 국장입니다. 그 밖에 김혜경 여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의 모습도 외신에 포착됐는데요, 일본 인사에게 정색했던 것과는 상반된 표정이죠? 표정이 달라서 그런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허주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11월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중일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경색이 돼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하는 도중에도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 발표를 하면서 경색된 중일관계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 류진숭 국장이 일본에서 외교 문제가 비화되면서 가나이 국장이 중국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방문해서 이 모습이 순간 포착이 됐는데 그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굉장히 거만하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 그 내리꽂는 시선이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정말 절묘하게도 가나이 국장이 모치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는 순간 포착을 중국 측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한 항의성으로 약간 선전성 사진을 공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 그런데 누리꾼 반응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댓글 하나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중국인은 친구가 오면 좋은 술을 내고 승냥이가 오면 점점점. 사실 뒤에 더 있는데 말이 심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이 그만큼 일본에 대한 감정이 격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 같기도 합니다.

[앵커]
국가 간의 관계가 한 사람의 표정으로 드러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죠.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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