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습 현장에서 졸음운전을 해 2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사고 당시 '크루즈 컨트롤'(정속 주행 장치) 기능을 켠 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오전 1시23분쯤 전북 고창군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73㎞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모습. 견인차를 들이받는 과정에서 승용차가 심하게 파손된 모습./사진=뉴시스 |
교통사고 수습 현장에서 졸음운전을 해 2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사고 당시 '크루즈 컨트롤'(정속 주행 장치) 기능을 켠 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고창경찰서는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봤을 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작동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자의 조작 없이 설정해둔 속도로 주행을 돕는 기능이다. 차선 제어, 자동 감속·제동 등 기능도 있다.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졸음운전과 크루즈 컨트롤 사이 인과관계 등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졸음운전 외 과속 등 기타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3분쯤 전북 고창군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73㎞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구급대원 등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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