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경선 여론조사 왜곡’ 혐의
前사무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전·현직 보좌관 2명은 각각 징역 1년 4개월
前사무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전·현직 보좌관 2명은 각각 징역 1년 4개월
신영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찰청법과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후보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번 판결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강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전직 보좌관 정모씨와 현직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된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강씨는 지난 2023년 12월 당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었던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22대 총선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경쟁 상대였던 김의겸 전 의원과 1% 포인트(p) 안팎의 차이로 승리했고, 2024년 3월 공천을 받아 해당 지역구 후보가 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강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합계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부정선거운동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할뿐더러 후보자간 격차가 크지 않았으므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