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병사 등 의무복무자를 위해 쓰도록 규정된 군부대 기부금이 간부 격려금 등으로 부적합하게 집행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국방 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각 군이 2020년부터 5년 동안 집행한 기부금 546억 원 가운데 의무복무자에게 사용한 금액은 8%인 44억 원에 그쳤습니다.
57%에 해당하는 309억 원은 지출 대상을 확인할 수 없었고, 각 군 40개 기관을 표본 점검한 결과 26억 원은 장교 개인 격려금이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등 부적합하게 사용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기부금 접수·심사 절차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집행 기준을 마련해 국군 장병을 위해 접수된 기부금이 목적에 부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 건물 입주업체 대표에게 부당하게 후원금 출연을 요구하고, 관용차를 업무 외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임원 1명의 비위를 적발해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ㅣ나혜인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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