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휴면 후 4년 미이용 시 탈퇴 처리서 기준 변경…"12일부터 시행"
8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12월12일 변경한 약관 및 운영규칙을 기반으로 오는 12일부터 카카오계정 장기 미이용 계정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
변경된 약관에 따라 3년 동안 카카오계정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는 해당 계정을 탈퇴 처리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파기할 예정이다. 기존엔 1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카카오계정은 휴면 전환하고 개인정보를 분리 보관한 이후 4년 간 접속이 없을 경우 탈퇴 처리 및 개인정보를 파기했다.
이는 카카오계정 장기 미이용 개인정보 보관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년 간의 휴면 전환 기간을 거치지 않는 한편 유예기간을 3년으로 줄여 개인정보 보관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이용자 보안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오는 12일 전 이미 휴면 상태로 전환된 카카오 계정은 분리 보관 이후 4년 동안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계정을 탈퇴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해당 약관은 카카오톡·카나나·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 및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가능한 외부 제휴 서비스까지 모두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자별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제휴 외부 서비스 등은 카카오톡 설정 내 '카카오 계정' 항목에서 '연결된 서비스 관리'를 선택하면 확인 가능하다.
IT업계 관계자는 "SKT, KT, 넷마블, 롯데카드, 쿠팡 등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휴면 전환된 장기 미이용 고객 관련 운영정책을 손 보는 곳이 늘고 있다"며 "카카오가 오는 12일부터 적용하는 카카오계정 약관 및 운영정책도 비슷한 맥락으로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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