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속보] '재산 누락신고' 민주당 이병진 당선무효형 확정

연합뉴스TV 김태호
원문보기

[속보] '재산 누락신고' 민주당 이병진 당선무효형 확정

속보
중국 12월 소비자물가 0.8%↑…PPI 1.9%↓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