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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보험(사기)설계사’…한의사·공업소랑 짜고 9년간 9억 해먹었다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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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보험(사기)설계사’…한의사·공업소랑 짜고 9년간 9억 해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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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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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진로 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으로 9년여간 9억원을 챙긴 보험설계사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보험설계사 A 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고 8일 밝혔다. 또 한의사 B 씨와 공업사 대표 C씨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 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수원, 화성, 오산 일대에서 외제 차를 끌고 다니며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9년(103개월)간 94차례에 걸쳐 9억54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GA(보험대리점)에서 수년간 일해온 보험설계사로, 실무에서 얻은 보험 지식을 범행에 악용했다.

B 씨는 A 씨의 부탁을 받고 그가 실제로 병원에 오지 않았는데도 치료받은 것처럼 가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66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C 씨 등 공업사 관계자들은 사고로 파손된 A 씨 차량의 수리 견적을 부풀려 2720만원을 챙긴 얻은 혐의다. 차량의 한쪽 휠(바퀴)만 파손됐는데도 ‘외제차 휠 수급 문제로 전체 휠을 교체해야 한다’는 확인서를 발행하는 등 견적을 크게 부풀렸다.


9년이나 이어진 범행은 한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의심,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 씨의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 조항(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1조)을 적용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A 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