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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9.5억 '꿀꺽'…한의사·공업사도 공범

뉴스1 유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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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9.5억 '꿀꺽'…한의사·공업사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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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5년 '고의 교통사고'로 9억5400만원 편취

혐의 부인…한의사·공업사 대표 등 공범 5명은 인정



A 씨가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 씨가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부정수급하고 범행에 가담해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차량 견적서를 과잉으로 발행한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 A 씨(40대) 등 6명을 검거하고, 혐의가 중한 A 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8일 밝혔다.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2017년 2월~2025년 7월 경기 수원·화성·오산지역 일대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약 9억 5440만 원의 보험금을 부정수급 한 혐의다.

A 씨와 공범인 한의사 B 씨(50대)는 2018년 3월~2020년 7월 A 씨가 실제로 한의원에서 치료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보험사로부터 66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동차공업사 대표 C 씨(40대) 등 4명도 A 씨와 공범 관계인데 이들은 2019년 4월~2024년 3월 A 씨 차량이 입고되면 견적서를 과잉으로 발행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720만 원 부정수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 등은 A 씨 차량의 휠만 파손됐음에도 "휠의 수급 문제로 휠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 등으로 보험사를 속였으며 또 이미 손상된 타이어나 휠이 마치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꾸며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수급 별도로 C 씨는 A 씨로부터 범행을 도와줬다는 의미로 별도의 수수료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한 피해자 측의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B 씨와 C 씨 일행이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2017년 16건 △2018년 10건 △2019년 10건 △2020년 14건 △2021년 10건 △2022년 11건 △2023년 10건 △2024년 9건 △2025년 4건 등 고의 교통사고 범행을 일으켰다.


고의 교통사고 대부분은 진로 변경 사고가 전체 범행의 87%인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좌회전 차량 4건, 신호·지시 위반 2건, 기타 6건 등이다.

A 씨는 보험금을 적게는 120만 원, 많게는 750만 원 상당 부정으로 타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거둬들인 불법 보험금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자신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얻은 보험 지식을 통해 이같은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평소 보험으로 연락하며 친분을 쌓았던 B 씨와 C 씨에게 접촉해 범행을 같이 공모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교통사고가 고의인지 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했고 모두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고의성 판단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범죄로 A 씨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반면, B 씨와 C 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는 물론, 사고 후 허위나 피해사실을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병원이나 공업사가 가담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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