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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병합 욕심까지…"美, 이미 그린란드 '자유이용권' 확보"

연합뉴스 고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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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병합 욕심까지…"美, 이미 그린란드 '자유이용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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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중 '그린란드 방위조약' 체결…광범위한 군사활동 가능
미군이 그린란드에 건설한 피투피크 우주기지[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군이 그린란드에 건설한 피투피크 우주기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를 이유로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사실상 '자유이용권'을 획득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거나 무력으로 병합하지 않더라도 이미 원하는 것을 대부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80여년 전 덴마크와 체결한 방위협정 때문에 미군은 그린란드에서 광범위한 군사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출범 전인 제2차 세계대전 중 체결됐다.

1941년 덴마크가 나치 독일에 점령되자 워싱턴 주재 덴마크 대사가 본국과의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서명했다.

당시 미국은 나치 독일이 그린란드를 장악하면 미국 본토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군은 그린란드에 진주해 독일군을 축출했고, 전쟁 기간 활주로와 기지 등 군사시설을 건설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이 협정은 유효하다.

미국은 그린란드 전역에서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고,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다.


또한 항공기와 선박이 이동을 폭넓게 통제할 권한도 지니고 있다.

구(舊)소련과의 냉전이 끝난 이후 미군이 그린란드에서 운용하던 군사기지는 대부분 폐쇄됐지만, 현재도 미사일을 감시하기 위한 피투피크 우주기지가 기능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아무런 제약 없이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4년 개정한 협정 내용에 따라 미국은 군사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예상될 경우엔 덴마크 및 그린란드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항도 미국의 행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덴마크의 국방 전문가 페터 에른스트베드 라스무센은 "형식에 불과한 조항"이라며 "미국이 원한다면 기지나, 비행장, 항구를 건설하겠다고 통보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안보상의 이유라면 그린란드 병합 대신 현재 방위협정을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매입이나 점령을 언급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만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개발이 트럼프 대통령의 숨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린란드 매입이나 점령까지는 불필요하다는 게 NYT의 반론이다.

그린란드는 경제 개발을 위해 해외 투자가 필요하고, 누구와도 함께 사업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그린란드 방문 당시 탑승한 항공기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그린란드 방문 당시 탑승한 항공기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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