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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 두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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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 두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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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수원못골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현장 소통에 나서면서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세정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124만 명의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로, 지난해 1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제조·도소매·음식·숙박 등 8개 업종입니다.

국세청은 또, 영세 상인이 배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대상도 오는 7월부터 확대합니다.

부가세 환급금은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8월 말 조기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현장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임광현 / 국세청장
-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영호 기자]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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