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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큰’·‘창고형’ 약국 사라진다…정부·국회 규제안 마련 착수

쿠키뉴스 이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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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큰’·‘창고형’ 약국 사라진다…정부·국회 규제안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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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마무리
“의약품 최저가 마케팅 제한도 함께 고민해야”
경기도 성남시에 개업한 한 창고형 약국. 이찬종 기자

경기도 성남시에 개업한 한 창고형 약국. 이찬종 기자



정부가 최근 확산 중인 창고형 약국을 규제하기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규제안과 함께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최저가 마케팅을 제한할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오인·유인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기 위해 약국 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명칭·표시·광고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 예고하고, 지난 7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공포하고, 약국 명칭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창고형 약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창고형 약국 등 이른바 기형적 약국이 잇따라 개업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 등 소비자를 불필요하게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사들은 정부의 규제안이 창고형 약국 등장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확산된 의약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공장형’, ‘창고형’ 등의 명칭 사용을 제한하면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인식하는 흐름을 차단하고, 의약품 오남용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은 대용량으로 포장된 일반의약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워 홍보해 왔다”며 “이번 정부 규제안이 의약품을 값싸게 대량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온 창고형 약국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에 이어 국회도 기형적 약국 확산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의약품 유통 질서와 판매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국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약국 광고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팩토리’, ‘창고’, ‘공장’ 등 소비자를 오인·유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려는 약국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약국 명칭 제한을 통해 창고형 약국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약사들은 소비자에게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과 함께,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최저가 마케팅을 제한하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의 문제는 의약품을 최저가 마케팅으로 저렴하게 많이 구매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퍼뜨린다는 데 있다”며 “의약품은 필요한 때 정량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창고형 약국은 이를 무시한 채 대량 구매를 유도해 약물 오남용 위험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의약품 최저가 마케팅을 제한하고, 의약품은 제때 정량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육이 병행돼야 창고형 약국의 병폐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 제작=박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