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의 사망자와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종각역 추돌사고 택시기사에게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택시기사 이 모 씨에 대한 약물 정밀검사 결과 마약류관리법상 약물 성분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씨에게 적용했던 약물운전 혐의를 제외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오후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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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