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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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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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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검찰총장 헌법에 규정…명칭 그대로 유지"
검찰, 김광일 부회장 등 4명 대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MBK 파트너스 회장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김병주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기적 부정거래 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7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사진)과 김광일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단기채권을 발행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이날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지난해 2월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TSB)를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MBK 임원진이 적어도 지난해 2월 중순에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내 권한이 아니다. 홈플러스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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