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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더 빨랐던 윤석열 ‘계엄 모의’ 시점…내란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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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더 빨랐던 윤석열 ‘계엄 모의’ 시점…내란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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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약 5개월 앞당긴 내용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이 변경됐다. 윤 전 대통령 쪽은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예정대로 오는 9일 결심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30일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겨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인 2022년 10월부터 계엄에 관한 인식을 내비쳤다는 내용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등 일부 증거 관련 내용도 새롭게 반영됐다. 특검팀은 “공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 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신청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이날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경된 공소장에 증거에 대한 특검의 주관적 평가와 독자적이고 인위적인 법리 판단까지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이 아닌 의견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팀은 “군경 등 다수 인력 동원과 참여가 필요한 내란 범죄는 치밀한 기획을 거쳐 실행되는 특성이 있다”며 “실행 모의 과정에서 생산된 객관적 증거에 중점을 두고 수사해 피고인들이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밝혀내 공소장 변경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쪽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기존 공소장 내용과 기본적인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된 취지는 결국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 절차와 별도로 내란 공모가 언제 있었는지, 노상원 수첩 관련 신빙성은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결심 공판을 열고 재판을 종료할 계획이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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