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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회장·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이데일리 하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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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회장·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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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관련 군경 합동조사TF 구성
신용등급 하락 사전 인지하고 단기채권 발행
기업회생절차 신청해 투자자 손실 발생 의혹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김 회장 등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단기 등급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 사흘 전인 같은 달 25일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바 있다. 이후 신용등급이 강등된 지 나흘 뒤인 3월 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달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5월에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