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까지 넘어와…재활용 업체 2곳 형사 고발·행정처분 결정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충남도가 서울 지역 쓰레기가 도내에 유입된 사실(경향신문 2026년 1월7일 1면 보도)을 확인하고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도는 생활쓰레기 반입 실태를 점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수도권 쓰레기의 추가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도내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업체 2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들어 수도권 쓰레기가 도내로 반입되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들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충남 공주시와 서산시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이 지난 1~6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216t을 위탁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반입된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었는데,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이다. 충남도는 공주·서산시에 해당 업체들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도내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업체 2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들어 수도권 쓰레기가 도내로 반입되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들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충남 공주시와 서산시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이 지난 1~6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216t을 위탁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반입된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었는데,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이다. 충남도는 공주·서산시에 해당 업체들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도내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수도권 쓰레기 유입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을 유지해 허가 대상 외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와 시설·장비·처리능력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 관리 실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또 시군 재활용업체 인허가 시 영업 대상에 생활폐기물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변경 인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관리 여건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 시군,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충남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도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법·편법 처리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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