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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철거 요구’ 미신고 집회 시민단체…경찰, 집시법 위반 내사 착수

쿠키뉴스 이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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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철거 요구’ 미신고 집회 시민단체…경찰, 집시법 위반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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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져 있는 평화의 소녀상.  박효상 기자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져 있는 평화의 소녀상.  박효상 기자



경찰이 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연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와 복수의 회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남 양산경찰서가 수사 중인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혐의 사건도 서초경찰서에서 통합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산경찰서에는 지난해 9월 김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접수된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찰 통고로 양산과 서울 지역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시위가 제한되자, 자신의 SNS에 시위 예정지인 학교 사진과 함께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의 글을 게시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사 앞에서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든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해당 행위를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