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헤어진 여친에 수십 차례 접근한 20대 남성, '스토킹 혐의'로 구속

뉴시스 김기진
원문보기

헤어진 여친에 수십 차례 접근한 20대 남성, '스토킹 혐의'로 구속

속보
트럼프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美에 25% 관세 내야"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3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해오다 경찰로부터 연락·접근 금지 조치를 받은 20대 남성이 전 연인 집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 연인 관계였던 20대 B 씨(여)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같은달 24일까지 3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화나 문자를 수십 차례 보냈는데도 연락이 안되자 B 씨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며 메모를 남기는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B 씨 신고를 접수하고 A 씨에게 연락·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통보했다.

그러나 A 씨는 다음 날 오전 4시 50분께 B 씨 집을 찾아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오전 5시 30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