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통한 탈루도 첫 적발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30억6000만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정기 세무조사로 25억1000만원을,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해 내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구는 정기 세무조사로 25억1000만원을,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해 내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관악구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유령회사’를 이용한 탈루 사례도 적발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조사해 16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구는 올해도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일정 조정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일부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빠뜨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해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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