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온라인스캠범죄로 단속된 건물의 모습/사진=뉴스1 |
캄보디아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외국계 기업인 것처럼 속여 2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글로벌골드필드의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7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내 총책 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37억1883만 5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통역 역할을 맡은 30대 여성 정모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징역 6년에 추징 1억3824만원을 선고받았다. 회원을 모집한 30대 남성 전모씨와 안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추징 864만원이 선고됐다. 법인 글로벌골드필드는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총책 정씨는 국내에서 봉사단체를 가장한 불법 투자금 수신 법인을 설립한 뒤 업체가 영국 본사로부터 거액 후원을 받는 것처럼 속여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해 약 2200명으로부터 215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글로벌골드필드는 투자금을 모집한 후 사무실을 폐쇄했다.
총책 정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총책 정씨는 중국인 사업가 요청에 따라 합법적인 플랫폼 사업이라는 인식 하에 글로벌골드필드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대외적 행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결과 총책 정씨는 2024년 1월 폐업한 캄보디아 한 호텔에 콜센터를 마련해 중국, 미얀마 등 국적의 조직원을 배치하고 한국인 조직원들은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및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정씨, 전씨, 안씨는 투자자 모집, 대화 메시지 통역·번역 등 업무를 통해 총책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투자금 모집 용도로 앱을 개발·배포하고 회원들의 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고가의 승용차, 골드바 등을 제공하며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피해자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수백억에 이르고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살하는 피해자까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은 단순히 돈을 뺏은 게 아니라 탐욕을 채우기 위해 허황한 환상을 심어준 후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고 결과가 중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합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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