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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매장서 9살 딸 만지던 키링 파손…“90만원 제값 주고 강제구매 맞나요?”

헤럴드경제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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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매장서 9살 딸 만지던 키링 파손…“90만원 제값 주고 강제구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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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명품 매장에서 자녀가 진열용 키링(열쇠고리)을 망가뜨려 수십만원을 배상해야 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9살 딸을 키우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새해를 맞아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며 “출국 전 그동안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저를 위한 선물을 하기 위해 공항 면세점에 있는 명품 매장에 들어갔다”고 했다.

딸과 함께 해당 명품 매장을 방문한 A씨는 원하는 지갑을 고른 뒤 할인을 받기 위해 면세점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고 있었다. 그때 A씨의 딸은 매장 내에 진열된 키링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A씨는 “키링을 만지지 말아 달라는 직원의 말에 딸이 키링에서 손을 놓는 순간 키링 다리가 떨어졌다”며 “저는 얼음이 됐고, 당황한 직원은 곧바로 매니저를 불러왔다”고 했다.

A씨는 “원래 좀 달랑달랑했다. 아무튼 죄송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자 매니저는 “죄송하지만 이 상품은 이제 판매가 불가하다”며 “구매를 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A씨는 “실로 된 부분 하나 떨어진 건데 A/S로 어떻게 처리 안 되냐”고 질문했고 이에 매니저는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죄송하지만 이거 얼마 안 한다. 90만원 계산 도와드리겠다. 아까 고르신 지갑도 같이 하시겠느냐”고 응대했다.

결국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예정에도 없는 90만원짜리 키링을 구매한 뒤 비행기에 올랐다.

A씨는 “물론 저희 아이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런 식의 대응이 맞나 좀 억울하더라”며 “제 딸 말고 이미 다른 사람들도 수없이 만진 진열용 상품 아닌가. 정말 이걸 제값 주고 사는 게 맞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밝혀봐야겠지만 만진 것만으로 떨어졌다는 건 아이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제품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저는 청구하려면 아이 때문에 망가졌다는 것까지 매장 측에서 좀 더 입증해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 역시 “이렇게 제값을 다 받는 건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동네 가게에서도 애가 이랬을 때는 엄마가 다른 걸 사거나 하면 봐주거나 아주 저렴하게 주지 않나. 명품이라는 것도 로고를 달고 나왔을 때나 비싼 거지 원가가 90만원이나 되나.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따져봐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매니저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손괴를 하거나 파손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