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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텍스프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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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텍스프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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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글로벌텍스프리(204620)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번 예고는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철회에 따른 것이다.

2025년 12월 22일 유상증자결정을 공시했으나, 다음 날인 12월 23일 이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7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으며, 최종 지정 여부는 1월 30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글로벌텍스프리의 주가는 2026년 1월 7일 장마감 기준 4240원으로, 전일 대비 70원 하락했다.

최근 실적을 보면, 2024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1745억원, 부채총계는 462억원, 자본총계는 1284억원이다. 매출액은 1297억원, 영업이익은 218억원, 당기순이익은 63억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텍스프리는 2014년 11월 1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금융 지원 서비스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불성실공시 유형공시번복내용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철회원공시일2025-12-22공시일2025-12-23지정예고일2026-01-07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2026-01-30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0.04. 근거규정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5. 기타*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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