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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강제추행’ 주장 전 동료, ‘을질’ 보도 디스패치 고소…“노골적 짜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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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강제추행’ 주장 전 동료, ‘을질’ 보도 디스패치 고소…“노골적 짜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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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 서울시 제공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 서울시 제공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한 30대 여성 ㄱ씨가 자신과 정 대표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도한 디스패치를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ㄱ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7일 보도자료를 내어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와 소속기자 3명을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낸다고 밝혔다. 전날 디스패치는 위계에 의한 성적·인격적 착취는 없었으며, 오히려 ㄱ씨가 정 대표에게 ‘을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ㄱ씨 변호인은 기사에 첨부된 ‘모자이크 사진’으로 ㄱ씨의 신원이 노출됐다고도 했다. 디스패치 보도 뒤, 1시간 만에 같은 사진이 ㄱ씨가 졸업한 대학교 익명게시판에 올라오는 등 그의 얼굴과 신원이 모두 공개돼 2차 피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디스패치는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ㄱ씨가 정 소장과의 관계에서 상황을 주도하거나 격앙된 감정을 가감 없이 표현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ㄱ씨 쪽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노골적인 짜깁기로 일관돼 있다”고 반박했다. ㄱ씨 쪽은 “개별적인 메시지의 일부 표현이나 특정 장면의 단절된 해석이 아니라, △일대일 고용관계라는 구조 △계약, 업무, 경력, 관계 지속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된 성적 역할과 관계의 전반적인 양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ㄱ씨 쪽은 “위력에 의한 성착취에서 가해자가 물고 늘어지는 지점은 언제나 ‘피해자다움’의 강요”라며 “이 질문이 요구하는 피해자상에 실재의 피해자가 딱 들어맞지 않는 것은 역설적으로 바로 ‘위력’이라는 관계구조 때문이다. 가해자가 요구하는 피해자다운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디스패치는 전날 “‘님은 개만도 못하시죠’…정희원, ‘을질’의 전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 대표와의 인터뷰와 정 대표가 제공한 ㄱ씨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상하 복종 구조가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해 10월 ㄱ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이어 공갈 협박 미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ㄱ씨는 지난달 19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정 대표를 맞고소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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