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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 공정위에 ‘쿠팡 5만원 쿠폰 보상안’ 중지 요청

조선비즈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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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 공정위에 ‘쿠팡 5만원 쿠폰 보상안’ 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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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뉴스1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뉴스1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향이 7일 쿠팡이 제시한 총액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 보상안이 소비자를 기만할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이용권 배포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지향은 이날 쿠팡이 오는 15일부터 개시할 예정인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 보상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기만적 거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향은 쿠팡이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공지를 통해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도 축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쿠팡이 “유출자는 약 3000개 계정 정보만 저장했고, 해당 정보도 모두 삭제돼 유출된 정보가 사실상 없다”는 취지의 공지를 냈는데,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지향은 개인 정보 유출범이 쿠팡에 보낸 협박 이메일을 근거로 들었다. 지향에 따르면 해당 이메일에는 ‘3300만건 이상의 이메일 주소’ ‘1억2000만건 이상의 배송지 주소’ 등 구체적인 탈취 규모가 명시돼 있었고, 이메일 도메인별 분류와 배송지의 기초자치단체별 분포 분석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지향은 “이 같은 분석은 실제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고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향은 “유출범이 개인 정보에 접근했다는 것은 곧 해당 정보가 공격자의 장치로 전송돼 저장됐다는 의미”라며 “3370만명의 정보에 접근하면서 3000건만 저장했다는 쿠팡의 주장은 기술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지난해 12월 3일 쿠팡에 내린 시정 명령을 다시 한번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개인정보보호위는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표현을 ‘유출’로 수정해 재통지하고,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피해자에게도 유출 사실을 알리며, 공동 현관 비밀번호 변경 등 구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적극 안내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정보 유출 이후 기업이 취해야 할 것은 피해 최소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인데, 쿠팡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해 2차 피해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감독 당국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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