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맥스 CI (사진=엔케이맥스)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엔케이맥스(182400)(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지난 6일 한국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거래소는 해당 가처분 신청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한다고 안내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