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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사상’ 종각역 추돌 택시기사, 약물 정밀검사 결과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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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사상’ 종각역 추돌 택시기사, 약물 정밀검사 결과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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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6시 5분께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승용차 2대와 택시 1대가 추돌하며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6시 5분께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승용차 2대와 택시 1대가 추돌하며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사망자 1명을 포함해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추돌사고를 낸 택시기사에게서 불법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70대 택시기사 이아무개씨의 약물 정밀검사에서 마약류관리법의 문제 약물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경찰은 이 결과를 반영해 애초 이씨에게 적용했던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의 약물운전) 가운데 약물 운전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일 저녁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가 급가속해 신호등과 차량 2대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이씨를 포함해 14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진행한 약물 간이 검사 결과 이씨에게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감기약 등의 영향일 수 있다고 보고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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