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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마취제 급여 제품 대신 비급여 제품 쓰고 환자한테 청구…5년 540억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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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마취제 급여 제품 대신 비급여 제품 쓰고 환자한테 청구…5년 540억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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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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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원들이 수술·검사 등을 위해 신체에 관을 삽입할 때 바르는 ‘외용 국소마취제’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된 제품 대신 비급여 제품을 사용하고, 이를 환자에게 청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렇게 환자가 부담한 비용은 최근 5년간 5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국소마취제는 리도카인 성분이 들어간 겔 타입 마취제다. 방광암·요도암이 의심돼 방광 내시경을 시행할 때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말기 환자들의 소변을 빼내기 위해 ‘카테터’를 사용할 때 주로 이용한다.



국소마취제 비용은 이미 진료비(의료행위 수가)에 포함돼 있어 병원은 따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일부 병원이 국소마취제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건, 해당 제품이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비급여 제품이기 때문이다. 제약사가 건강보험에 등재하지 않은 제품을 병원이 사용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한다는 뜻이다. 경실련은 이런 ‘비급여 국소마취제’가 성분은 물론 효과도 급여 대상 제품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경실련은 이렇게 ‘부당 청구’된 비용이 5년간 약 543억8800만원이라고 추산했다. 또 부당 청구 금액은 해마다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된 2020~2024년 비급여 국소마취제 출고량과 출고가격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국소마취제를 자주 쓰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각각 1~3개의 비급여 국소마취제를 사용하고 있었고,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은 급여 제품과 비교해 가격이 최대 19배 비쌌다.



경실련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사각과 의료 공급자들의 짬짜미로 부당한 비급여 사용이 10여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련 급여를 청구한 의료기관을 현장 조사해 부당 청구 현황을 파악하고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성분·효능이 같아도 제조 공정, 원료 출처, 첨가제 등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수가에 포함돼 있는 항목을 비급여로 별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경실련 실제 사례와 법률 등을 참고해 현장조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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