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이별 통보 뒤 스토킹…연락·접근 금지에도 자택 찾아간 20대 구속 송치

뉴스1 박민석 기자
원문보기

이별 통보 뒤 스토킹…연락·접근 금지에도 자택 찾아간 20대 구속 송치

속보
경찰, 김병기 자택 압수수색 3시간여 만에 종료
ⓒ News1 DB

ⓒ News1 DB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하다 경찰로부터 연락·접근 금지 조치를 받은 20대가 전 연인 자택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20대)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 연인 관계였던 B 씨(20대·여)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같은달 24일까지 3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B 씨 직장 인근을 배회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화나 문자 연락이 닿지 않자, B 씨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며 메모를 남기는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후 B 씨 신고를 접수하고 A 씨에게 연락·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해 통보했다.

그러나 A 씨는 다음 날 오전 4시 50분쯤 B 씨 자택을 찾아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오전 5시 30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송치했다.

pms71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