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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택시 '읍·면 35% 복합할증' 연내 요금체계 손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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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택시 '읍·면 35% 복합할증' 연내 요금체계 손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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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미나 기자] 같은 청주시 안에서 이동하면서도 읍·면이라는 이유로 35%의 택시요금 할증이 적용돼 온 복합할증 요금체계가 올해 안에 손질될 전망이다.

청주·청원 통합 12년이 지났지만 읍·면 할증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이어져 왔다.

청주시는 이와 관련해 7일 지역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택시운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와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택시업계와 6차례 간담회를 이어오며 요금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해 왔다.

이날 간담회는 신년 인사를 겸해 그간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올해 중 개편 추진 시점을 확인하는 성격이었다.

현재 청주 지역 택시요금은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구분해 적용된다.


기본요금은 같지만 동 지역은 2㎞까지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반면, 읍·면 지역은 1.12㎞까지만 해당된다.

이후 요금도 동 지역은 거리 127m·시간 32초당 100원이 추가되지만, 읍·면 지역은 135원이 부과돼 35% 할증이 발생한다.

이 할증은 동·읍·면 간 이동뿐 아니라 읍·면 내부 이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로 인해 오창읍과 오송읍처럼 인구와 산업시설이 집중된 지역에서도 복합할증이 유지되면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복합할증이 적용되는 13개 읍·면 가운데 오창·오송의 택시 이용 비중은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운임 개편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용역 결과 복합할증 유지보다는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시민 2천897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에서도 응답자의 53.8%가 지역 할증이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할증 폐지 시 대안으로는 손실 보전이나 일부 구간 우선 해제 방안이 54.4%로 가장 많았다.

용역에서는 ▷일부 구간 우선 해제 후 단계적 확대 ▷복합할증 해제에 따른 지자체 손실 보전 ▷시민 바우처 지급 ▷전면 해제 시 기본요금·거리·시간요금 조정 ▷기준거리 이상 운행 시 거리할증 신설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재정 부담도 함께 검토됐다.

오송·오창 내부 통행에 따른 연간 복합할증 비용은 약 3억7천만원, 두 지역을 포함한 전체 비용은 연간 약 3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청주시 전역의 복합할증 비용은 연 33억원 안팎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택시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충북도의 택시요금 인상 시기와 연계해 요금체계 단일화 여부를 검토하고, 손실 보전 방안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 결과 '단계적 개편 필요'市 "道와 요금체계 단일화 등 검토" 청주시,택시요금,복합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