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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건축물 20m 더 높아진다... 도심 재개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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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건축물 20m 더 높아진다... 도심 재개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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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주 기자]
명동 건축물 20m 더 높아진다... 도심 재개발 본격화 / 사진=연합뉴스

명동 건축물 20m 더 높아진다... 도심 재개발 본격화 / 사진=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이혜주 기자) 서울 중구 명동 일대의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되며, 도심 관광과 상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개발이 본격화된다.

7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명동 일대 29만8,888㎡를 대상으로 하며, 공간 구조 재편과 민간 개발 유도를 통해 '체류형 관광 중심지'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명동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꼽히지만, 전체 건축물의 85.6%(470동)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며, 면적 75㎡ 미만의 과소 필지 비율도 45.6%에 달해 개발 여건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주로 쇼핑 위주의 짧은 체류 관광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구는 이번 재정비안에서 명동 내 건축물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특구 내 이면부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기존보다 최대 20m까지 상향되며, 특별계획구역 인접 구역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최고 높이가 60m였던 구역은 80m로 높아지고, 기존 90m 제한이 유지되는 곳도 있다.

건축 지정선과 한계선을 준수하거나 건축물을 후퇴시켜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최대 20m까지 추가 높이를 허용하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또한, 공공·공익시설 설치 시에도 유사한 혜택이 주어진다.

명동 건축물 20m 더 높아진다... 도심 재개발 본격화 / 사진=중구청

명동 건축물 20m 더 높아진다... 도심 재개발 본격화 / 사진=중구청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할 경우 용적률은 최대 1.3배까지, 건폐율과 높이도 완화해 보다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업무·역사문화·관광지원 구역 이면부의 최대 개발 규모는 기존 300㎡에서 3,000㎡로 약 10배 상향됐다.


중심상업지역의 전략적 개발을 위해 하나은행, 호텔스카이파크, 눈스퀘어 부지 등 3곳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전체 공간 구조는 기능별로 재편돼, 퇴계로 접면은 '관광지원' 구역, 명동역~명동예술극장 일대는 '상업가로' 구역, 명동성당~유네스코회관 구간은 '역사문화' 구역, 을지로입구역 인근은 '금융업무' 구역으로 나뉜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명동의 특성을 반영해, 광고물 설치 시 적용되던 건축한계선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명동을 다시 한번 도심 상업과 글로벌 관광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재도약시키고, 서울시와 협력해 도심 활성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중구청, 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이혜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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