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카페에서 물만 주문했다는 이유로 사장으로부터 오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
무인 카페에서 물만 주문했다는 이유로 사장으로부터 오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평소 여자친구와 함께 무인 카페를 찾아 한두 시간 정도 머무른다. A씨는 "퇴근하고 가면 손님들이 많지 않아 조용히 개인 작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늦은 시간대에 가다 보니 종종 커피 대신 종이컵에 담아주는 물 한 잔을 주문하곤 했다.
그런데 최근 사장이 매장에 들어오더니 A씨에게 "손님, 저희 매장 종종 찾아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다"면서도 "다음부터는 물만 사고 자리 차지하는 건 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음 날 카페에 가 보니 600원이었던 물값은 1000원으로 인상돼 있었다.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아메리카노 한 잔과 물 한 잔을 구매해 자리에 앉았다. 몇십 분 뒤 매장에 온 사장은 아무 말 없이 쪽지를 두고 갔다. 쪽지에는 '그동안 물 팔아줘서 감사하지만, 앞으로는 오지 말아달라. 물 마시며 이용할 다른 카페를 찾아가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쪽지를 받은 저와 여자친구는 화가 나서 바로 카페를 나왔다"며 "공짜로 앉아 있던 것도 아닌데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게 맞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형진 평론가는 "손님이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된 암묵적 신호가 있지 않냐"며 "예를 들면 치킨집에 가면 콜라만 먹고 나오는 게 아니고 치킨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 A씨는 이런 거 없이 물만 시켜드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페는 커피를 파는 곳이다. 커피는 시켜야 할 것 같다"며 "사장님에게 조언하자면 물을 메뉴에서 빼시라. 손님이 헷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궁극적인 원인은 물을 돈 받고 팔았던 것에 있었던 것 같다. 600원이든, 1000원이든 물이 메뉴에 없었으면 상식적인 행동을 했을 것"이라며 "물을 메뉴에서 빼야 했다. 사장님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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