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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연락·접근금지도 어긴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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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연락·접근금지도 어긴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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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경찰의 접근금지도 무시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약 일주일간 문자메시지와 전화, 계좌 송금 등 방식으로 총 38차례 연락하고 자택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A씨는 B씨 직장 인근을 서성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해 지난달 24일 고지했다.

그럼에도 A씨는 다음날인 25일 새벽 B씨 자택까지 찾아가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는 등 접근금지 조치를 어겼다. 결국 그는 같은 날 오전 5시쯤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3개월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B씨에게 ‘다시 만나달라’는 뜻에서 이러한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수십차례에 걸쳐 B씨에게 연락한 점, 긴급응급조치까지 무시한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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