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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법무법인에 수사 기밀 유출 현직 경찰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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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법무법인에 수사 기밀 유출 현직 경찰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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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현직 경찰관 4명이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산 B 법무법인에 공범 검거 상황, 수배 정보,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 등의 계급은 경위와 경감으로, 담당하던 사건 정보를 B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활동하던 C, D씨에게 넘겼다. C씨는 경찰 동료이면서 무등록 사무장으로 활동했고, D씨는 퇴직 이후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

검찰에 따르면 특수강간 사건 담당 팀장이던 A씨가 공범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D씨에게 알리는 바람에 B 법무법인의 의뢰인인 미검거 피의자들이 20분 만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유심칩을 교체한 뒤 검찰에 출석하면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일어났다.

또 마약 사건 수사 담당자였던 다른 경찰관은 D씨에게 “피의자 소변 감정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 “지금은 구속 영장 신청 계획이 없다”는 정보를 누설하기도 했다. 이 탓에 정보를 입수한 변호사가 범행을 자백하려던 의뢰인에게 “증거가 나온 게 없으니 부인하자”고 종용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일도 일었다.

강간 고소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은 남성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지금 세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남자에게 무조건 불리하다”며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사무장 C씨의 명함을 주며 “경찰 선배님이 계신 곳이니 여기 가면 알아서 해주실 거다”라면서 B 법무법인을 소개했다.


C씨는 수사 정보를 전달한 대가로 B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부터 2600만원, 소속 변호사로부터 5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의 수사 개시 이전인 2023년 11월 질병으로 사망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2024년 11월 ‘변호사가 경찰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 선임했다’는 마약사범의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D씨는 현행법상 수사 기밀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하지 않았다. B 법무법인의 변호사 2명은 지난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현직 경찰관들의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A씨 등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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