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현장의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지난해 7월 발생한 경기 오산 옹벽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 시장을 형사 입건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m 이상에, 옹벽은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고가 발생한 옹벽은 총길이 330여m에 높이 10여m로 이에 해당한다.
경찰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달 20일까지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수사 결과와 종합해 이 시장의 중대시민재해 혐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오산시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산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cm 크기 포트홀을 발견하고, 사고 약 3시간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지만,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포트홀 복구 후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을 제한했지만, 아래 이면도로까진 통제하지 않았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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