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된 뒤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 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넓히고, 이후 매년 한 살씩 상한을 올려 2030년부터는 만 13세 미만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만 8세가 되는 2017년생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17년 1~12월생이 내년에는 생일과 관계없이 연중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예산을 미리 편성했다.
지역별 가산 지급 조항도 담겼다.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원을 더 지급하되,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광역시 가운데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는 예외적으로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1만원을 추가로 얹는 방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과 지역사회 활성화가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수도권 아동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대했다.
다만 실제 지급까지는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는데, 정부는 일정상 2017년생에 대한 1월분 지급은 어렵고 2월 이후 소급 지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회의가 이번 주에 열려 법이 통과되면 1월 지급이 가능하지만, 다음 주로 넘어갈 경우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 등에 시간이 걸려 2월 소급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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