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왜 끼어들어"…차선 급변경에 불만 욕설·폭행 40대 법정구속

뉴스1 강승남 기자
원문보기

"왜 끼어들어"…차선 급변경에 불만 욕설·폭행 40대 법정구속

속보
美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여부 금일 판결 안해

법원 "상해 정도 가볍지 않아"…징역 10월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차선을 급하게 변경했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40대가 실형에 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를 이유로 A 씨를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24년 10월 5일 오후 2시 39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차량 운전자 B 씨를 폭행해 전치 3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B 씨가 급하게 차선 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이던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배 부장판사는 "폭력 행사 정도가 심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해 약 20차례에 이르는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