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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휴정기에 시작…빠른 결론 가능성?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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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휴정기에 시작…빠른 결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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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머니S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머니S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오는 9일 시작된다. 휴정기 중에도 심리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9일 오후 5시20분 최 회장·노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12월29일까지 오는 9일까지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돌입했음에도 재판 일정을 잡은 것이다.

사건은 이미 대법원까지 거치면서 긴 시간 심리가 진행됐고 쟁점 역시 명확해 조기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최신영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일부 법리에 한정되고 재산분할의 큰 틀이 이미 정리된 점을 고려하면 조기 종결을 염두에 둔 절차 운영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도 "대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달라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부분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줬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는 작업 외엔 달리 심리할 게 남아있지 않다"며 "쟁점이 명확한 사안이라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파기환송심 역시 다소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노 관장 측이 더 많은 재산분할을 위해 새로운 논리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대기업 지배구조가 복잡한 점, 기본적으로 자산 규모가 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산 변동이 큰 경우 혼인 기간 중 자산 증가분 및 배우자 기여 정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심리의 난이도를 높인다는 분석이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을 산정하는 데 있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불법 자금으로 보고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불법적 자금인 만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논리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과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에 달하는 648만7736주 분할을 청구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SK 주식에 대한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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