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흔들리는 검찰청 깃발.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수사 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는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서정화)는 지난달 31일 이런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경찰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한 법무법인 쪽에 공범 진술 내용과 수배 정보,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를 보면, 법무법인 쪽은 현직 경찰관이었던 ㄱ씨를 무등록 사무장으로 고용했다. 경찰관들은 동료이면서 무등록 사무장으로 활동했던 ㄱ씨에게 수사 기밀을 넘겼다.
검찰은 2024년 11월 ‘변호사가 경찰 수사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 선임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해당 법무법인 쪽이 전관예우를 악용해 전·현직 경찰 인맥을 동원해 수사 기밀을 지속적으로 빼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역 토착형 법조·경찰 유착 비리 실체를 규명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검찰 쪽은 “경찰 출신 사무장들의 인맥으로 경찰 수사 담당자들과 유착해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빼내고 이를 사건 수임에 악용했다. 이들의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해당 법무법인의 변호사 2명을 기소했고, 변호사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ㄱ씨는 수사 개시 전인 2023년 11월 병으로 숨졌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