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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주도한 여당 맞나…한국GM 집단해고 일주일 넘도록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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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주도한 여당 맞나…한국GM 집단해고 일주일 넘도록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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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이 세종 연기면의 한국지엠부품물류센터 앞에서 집단해고돼 점거농성 중인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지난 6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이 세종 연기면의 한국지엠부품물류센터 앞에서 집단해고돼 점거농성 중인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한국지엠(GM)의 부품물류센터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100명 가까운 해고 노동자가 세종시에 있는 지엠부품물류센터에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이 문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노동자들은 세종·대전·청주·공주에 사는 지역민이고, 이들이 거주하는 곳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1명 빼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엠부품물류지회는 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지엠부품물류센터 직원 120명 집단해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이날 충남지노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태 지회장은 “지엠부품물류 노동자들은 일이 없어 해고된 것이 아니다. 부품물류 업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노동자만 통째로 잘려나갔다”며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요구하고,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다. 그 결과가 전원 해고라면 이 사회에서 누가 감히 노조를 만들 수 있겠나”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지엠은 노조가 결성된 세종부품물류센터 사내하청업체와의 도급 계약을 해지했고, 그 업체 소속 노동자 120명의 고용계약도 지난 1일부로 일괄 종료됐다. 집단해고에 맞서 지난달 30일부터 물류센터 안에서 점거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모두 세종(64명)·대전(16명)·청주(15명)·공주(1명) 등에 사는 충청 지역 주민들이다.



전국금속노조 지엠(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지엠부품물류센터 노동자 120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전국금속노조 지엠(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지엠부품물류센터 노동자 120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최현욱 지회 사무장은 “원청인 한국지엠은 지난달 10일 정규직 채용을 언급하면서 노조 탈퇴와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면 근무 연차에 상관없이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고, 채용된 뒤에는 예외 없이 다른 지역(인천 부평, 경남 창원, 충남 보령)으로 근무지를 이동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이 해고 위기의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채용을 언급하면서도 사실상 ‘강제 이주’ 압박까지 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새해 벽두부터 일터에서 쫓겨나 생존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지만, 여당이면서 관련 지역구 의원이 가장 많은 민주당은 이 문제에 손을 놓은 모양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관계자는 “지난 12월 중순께 강준현(세종을) 의원만 한번 현장에 다녀갔고, 이후 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쪽에서의 연락이나 접촉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세종갑의 김종민(무소속) 의원을 뺀 나머지 세종 ·대전 ·청주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원청 사용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의제에 대해 하청노조와 교섭할 의무를 부여한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다 .



96명의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돼 기존의 일상을 이어가길 바라고 있다. 김 지회장은 “우리는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계속 일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요구할 뿐”이라며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은 “세종부품물류센터 관련 이슈는 기존 물류운용계약 종료에 따라 공정한 업체 선정 절차를 통해 신규 계약사 결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신규 계약사의 고용 승계 여부는 해당 업체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 사항으로 지엠이 개입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 없다”며 “이번 이슈는 협력사 간 계약과 고용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로, 지엠은 해당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주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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